1.개인통관고유번호 받기
관세청홈페이지/네이버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판매·유통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이면 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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