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준비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 농지연금
- 노령연금
*농지연금이란?
- 농사짖는 땅을 담보로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음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함(2023년 평균수령액:50만원)
- 부부 사망시까지 지급 받음으로써 배우자 승계가 가능함
- 연금수령과 농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연금 수령과 임대가 가능함
-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임
-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야함
*농지 연금수령
- 연금액 조회 :농지은행사이트조회
- 수령방식 : 종신형 or 기간형 선택
- 농지가격 책정 : 개별공시지가100% or 감정평가 90% 선택
*농지연금 가입자 조건(자격)
- 만60세 이상
- 농사경력 5년이상을 증명해야함
- 농지 요건이 맞아야 함
*대상 농지 조건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농사짖고 있어야 함
- 2년 이상 보유
- 소유자의 주소지와 인접, 직선거리 30km이내,
소유자으 조시지와 동일한 시, 군, 구에 속할것
- 재산권 제한이 담보물건의 30%미만일것 (저당권설정등)
*경매로 농지연금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