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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다_ 농지연금

*연금준비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 농지연금

- 노령연금

 

*농지연금이란? 

- 농사짖는 땅을 담보로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음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함(2023년 평균수령액:50만원)

- 부부 사망시까지 지급 받음으로써 배우자 승계가 가능함

- 연금수령과 농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연금 수령과 임대가 가능함

-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임

-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야함

 

*농지 연금수령

- 연금액 조회 :농지은행사이트조회

- 수령방식 : 종신형 or 기간형 선택

-  농지가격 책정 : 개별공시지가100% or 감정평가 90% 선택

 

*농지연금 가입자 조건(자격)

- 만60세 이상

- 농사경력 5년이상을 증명해야함

- 농지 요건이 맞아야 함

 

*대상 농지 조건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농사짖고 있어야 함

- 2년 이상 보유

- 소유자의 주소지와 인접, 직선거리 30km이내,

 소유자으 조시지와 동일한 시, 군, 구에 속할것

- 재산권 제한이 담보물건의 30%미만일것 (저당권설정등)

 

 

*경매로 농지연금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