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치킨, 카페, 베이커리, 브런치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확인해야할 위생관리 필도서, 3 가지 기억하세요.
(근무자의 1건강 진단 결과서, 2 근무자의 위생/청경관리, 3소독) 사장인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1.건강 진단 결과서 보관_보건증
음식관련 사업장을 갖고 계신분들, 개인사업자, 단체급식관련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직원 및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전직원)은 보건소 및 보건소에 준하는 곳에서 발급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보관해야합니다.
현제 근무하는 직원 및 종사자는 동일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정검시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자=건강진단결과서=건강관리현황표 정보(이름, 생년월일, 인원, 보건증만료일 등)
건강관리현황표에는 건강관리결과가 양호하지 앟을 경우 해당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도 적혀있어야 하고
보건증은 만료일 10일전에 실시하여 원본은 꼭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필요시 사본을 비치하고 원본을 가지고 출퇴근 할수 있도록 하여도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에 확인해야 할 항목은
장티프스/결핵/전염성피부질환 입니다.
검진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되, 재검일이 지나지 않도록 건강관리현홍표에 꼭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새로운 종사자 및 퇴사자가 발생하였을경우나 종사자의 건강진간 결과서를 갱신후는 건강관리현황표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건강관리현황표는 종사자건강진답결과서 보관파일 첫장과 게시판에 각각1장씩 보관하여 바로 보고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 임박한 종사사자는 바로 확인할수 있도록 합니다.
매일 업무 시작전에 건강상태,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하여야합니다.
종사자의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의 설사, 발열, 구토, 피부병등 식중독, 전염병이 의심되는 장상이 있는 경우는 담당자가근무 여부를 판단하고 마스크등 보호장비 착용의 준수여부도 확인햐야합니다.
근무중이나 근무전 상처발생시 상처는 부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소독과 치료후 밴드를 사용하여 감싸고 상비약으로 비치된 고무 골무를 이용하여 감싼후 기본라텍스및 고무장갑을 착용합니다.
상처부위가 넓을경우 붕대나 반창고로 고정우 기본장갑을 착용후 조리장갑을 착용합니다.
직접적인 조리업무에서 배제하여 음식에 닿지 않도로고 하고 일지에 증상 및 처치, 병원진료, 작업내용등을 남깁니다.
조리는 위험한 기구를 다루는 업무로 상비약을 준비햐야합니다.
소독약, 화상연고, 밴드, 고무골무등이 꼭 필요하고
상처치료제, 거즈등 추가될수 있으면 좋습니다. 모든 의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청결한 근무자의 스마트한 모습
.내가 손님으로 았으면 무엇을 볼까요?
근무자가는 단정히하여야 하고 모자에 머리가 잘가릴 수있도록 하여야 하거나 단정한 머리를 유지해야합니다.
근무복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손톱은 짧게하여 이물질이 끼지않게 하고 메니큐어, 반지 등 악세사리는 하지는 않아야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손님으로 왔을때 청결해보입니다.
앞치마는 항상 청결을 유지햐야하며 청소시는 청소용으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마스크, 토시,앞치마, 모자등 필요에 따라 교체하여야 합니다.
어떤 유명점에 들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조리담당자 담배를 피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도 안씻고 조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상상을 할까요? 저는 두번다시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보든 안보든 장소이동시 손을 꼭씻고 소독하는것을 잊지맙시다.
업무복(조리복)을 입고 외출 및 외부출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소독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리전 재료소독을 생각합니다. 사업장에 들어갈때, 조리구역에 들어갈때 기본소독이 다릅니다.
손소독, 신발소독, 조리 작업에 따른 장갑변경착용, 소독기구 사용을 구분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병원에 갔습니다. 출입구 소독 및 방문업장의 자체 소독, 업무후 퇴실시 소독까지 장소가 바뀔때마다 손소독을 실시하고 체크했습니다.
음식관련 사업장에 들어갈때는 손소독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소가 바뀌어 조리작업장소에 들어갈때는 작업복을 착용후 손소독 및 신발소독 및 기구, 조리장비를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리작업복/작업화착용-> 손씻기/작업화발판소독-> 속작갑착용-> 조리작업에 따른 장갑변경착용
외부인원을 가능한 출입하지 않습니다. 정검시 정검자를 위한 외부인 전용복장을 따로 구분하여 준비해놓습니다.
화장실 출입시 앞치마까지 제거한후 신발을 변경하면 됩니다.
*소독제(손소독, 발판소독, 기구소독)는 시중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